공지사항

2023년 동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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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31회 작성일 23-03-1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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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2023년 특례보증 이용 사업주가

대출실행 후 부담해야 할 이자 중 일부(5%, 1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동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보증한도 : 3천만원 이내

○ 지원내용 : 업체당 5% 이자(1년)

○ 지원기간

  - 특례보증 : 2023년 2월 ~ 자금 소진시 까지

  - 이차보전 : 대출 실행일 ~ 1년까지

○ 신청절차

  1. (온라인 신청) 광주신용보증재단(www.gjsinbo.or.kr) 예약

  2. (방문 신청) 광주은행 대출실행

○ 문 의 처 : 동구창업지원센터(☎062-608-3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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