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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국회서 ‘주얼리산업진흥법안’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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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628회 작성일 24-08-2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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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국회서 ‘주얼리산업진흥법안’ 공청회 개최



“소매업 등록제에서 사업자 등록제로…”
등록일 : 2024.08.27


입법공청회 단체사진


지난 21(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오세희·김원이·김동아(더불어민주당주최,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 ()한국주얼리산업진흥재단과 NSP통신 주관으로 ‘주얼리산업진흥법안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가 개최됐다이날 공청회에는 제20대 국회의장을 역임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계학계업계 관계자 등 약 90여 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공청회에 앞서 오세희 국회의원의 개회사가 있었으며차례로 오효근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 ()한국주얼리산업진흥재단 총괄 회장의 인사말과 이날 공청회를 공동 주최한 김원이김동아 국회의원이 축사를 전했다.

 

 

오세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공청회에서 주얼리 산업의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의 음성적불법적인 거래와 허술한 유통 관리 등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나아가 주얼리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며, “오늘 자리에 계신 주얼리 전문가분들께서 지혜를 모아 주시면이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주얼리 산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공청회는 좌장을 맡은 최승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금속공예디자인과 교수의 법안 설명과 김종목 입법추진위원장 겸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회장의 입법 필요성 및 기대효과 발제로 이어졌으며또한 전영우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사무관을 비롯한 김원구 ()수앤진골드 대표이사(제조 분야), 차민규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전무이사(유통 분야), 박은숙 ()시스템주얼리디자인연구소 대표이사(디자인 분야), 온현성 월곡주얼리연구소 소장(연구학술 분야)의 지정 토론 등으로 공청회는 약 2시간가량 진행됐다.



국회 주얼리진흥법 세미나1


 

《주얼리산업진흥법안》은 주얼리업의 제조·유통·소매 등록 및 주얼리 업자의 의무를 골자로 한다이 법안에 따르면 주얼리업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소양 교육 및 직무향상 교육을 이수하고, 2년마다 사업자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이를 어긴 자는 주얼리 관련 제조행위 및 유통업 관련 업무를 할 수 없고주얼리 소매업 또한 등록하지 않은 자는 귀금속·보석 또는 주얼리 관련 제품을 소비자에게 일절 판매할 수 없다.

 

 

이번 《주얼리산업진흥법안》은 기존 소매상 등록제를 핵심으로 논의되던 것에서 보다 나아가 주얼리 사업자 전반의 제조·유통·소매 등록제로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업계 내에서는 그간 주얼리 산업 기반 조성 및 진흥과 관련된 법률안즉 주얼리 산업의 모법(母法제정에 대해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이에 발맞춰 정치권에서도 끊임없이 모법 제정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지난해 최승재 의원이 위 법률안과 유사한 취지를 가진 《주얼리 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 가장 최근의 일이다특히 이번 공청회를 주최한 오세희 의원 역시 지난해 소상공인연합회장으로서 입법 공청회에 참석한 바 있다.

 

 

그밖에 2022년 《주얼리의 유통 관리 및 산업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 발의)》과, 2018년 《주얼리 산업의 기반 조성 및 유통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되었으나 국회 계류 혹은 자동 폐기로 통과되지 못했다.

 

 

한편주얼리 업계는 지난 2014년부터 주도적으로 제도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안(정세균 의원 대표 발의, 2015)’, 관세법 일부 개정안(정세균 의원 대표 발의, 2020)‘ 등을 통해 귀금속 소매상 개별소비세 납부 대상 제외완제품이 아닌 원자재 개념의 보석 나석 관세 폐지 등의 성과 등을 거두었다.

 

 

 

<주얼리산업진흥법안주요 내용

 

 

● 이 법의 목적은 주얼리 산업 기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얼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안 제1)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주얼리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

 

 

● 주얼리 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석·귀금속 및 주얼리 산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는 주얼리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6).

 

 

● 주얼리 제조 또는 주얼리 유통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주얼리 업자의 의무등록의 결격사유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및 등록 취소 사유 등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2조 까지).

 

 

● 주얼리 제조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주얼리 관련 제조행위를 할 수 없다또한 주얼리 유통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주얼리 유통업 관련 업무를 할 수 없으며주얼리 소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귀금속·보석 또는 주얼리 관련 제품을 소비자에게 일절 판매할 수 없다(안 제7 4).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 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주얼리 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전문적·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주얼리 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 산업 관련 창업 촉진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주얼리의 품질 검증을 하며주얼리 제조·창작에 필요한 기술개발원자재의 원활한 수급대체 소재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 유통구조의 현대화와 유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주얼리 관련 협동조합의 공동구매·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

 

 

● 정부는 주얼리 산업 관련 국제 전시회에서 판매되는 주얼리 또는 주얼리 원자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세제를 감면할 수 있고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주얼리 전문 보세판매자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하며주얼리 수출 촉진을 위하여 브랜드 개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 주얼리를 지정하여 브랜드화 지원투자 알선 및 해외 진출 지원 등 특별 지원을 할 수 있으며우수 주얼리 지정 취소 사유를 규정함(안 제22조 및 제23).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 기술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기술 수준 및 경영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얼리 기업 명가를 선정하여 포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 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얼리 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 업자의 등록주얼리 업자의 사업의 개시·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에 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

 

 

● 주얼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얼리업을 한 자 등에 대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무등록 사업자타업종 및 유사 업종의 주얼리 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안 제32).

 

 

김영윤 기자 
 ruby@diamonds.co.kr


출처: 귀금속경제신문(www.diamond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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