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보석감정원, ‘보석 감별서 위·변조 사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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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76회 작성일 25-12-23 10:07본문
한미보석감정원, ‘보석 감별서 위·변조 사례 발견’ |
| - 임의로 감별서에 보석명을 추가하거나 판매원 정보를 덧붙이는 방식 등 - | |
| 등록일 : 2025.12.17 |

사진 왼쪽: 한미보석감정원이 실제 발행한 정식 감별서 / 오른쪽: 최근 시장에서 발견된 감별서 이미지 위, 변조 사례 (사진 자료 제공: 한미보석감정원)
보석 감별서는 보석의 정확한 명칭·특징·처리 여부 등을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문서로, 거래의 안정성과 소비자 신뢰를 지탱하는 핵심 자료다. 그러나 최근 일부 판매자들이 감정원의 감별서 이미지에 임의로 보석명을 추가하거나, 판매원 정보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재가공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외형상 감정원에서 전부 작성한 문서처럼 보이지만 내용이 전혀 다르고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높아, 시장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 오른쪽 상단은 정식 감별서 이미지에 존재하지 않는 문구(“블랙** 다이아몬드”)가 추가된 변조본, 하단은 감별서 이미지를 임의로 재편집해 제작(“품명: 블랙** 다이아몬드 운석” 및 판매원)한 위조본이다.
최근 국내 유색보석 최대 감정 기관인 (주)한미보석감정원(원장 김영출 박사)은 이러한 감별서 변형 사례를 확인하고 즉시 ‘위·변조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감정원은 문제 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업체와의 확인 절차를 거쳐 문제된 문서의 회수·폐기 및 재발 방지 확약서를 제출받는 등 공식 절차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민·형사적 절차를 포함한 모든 대응 방법 또한 진행 중이다.
한미감정원 위·변조 대응 관계자는 “감별서 이미지나 문구를 임의로 변형하는 행위는 소비자 피해뿐 아니라 시장 전체의 신뢰 기반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감정원은 이러한 행위를 어떤 사유로도 용인할 수 없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또한 한미감정원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감별서 이미지 사용에 대한 주의를 업계에 다시 한 번 환기하고, 온라인·오프라인 모니터링 강화, 감별서 보안 요소 개선, 관련 업계 대상 교육·캠페인 확대 등 보다 체계적인 장기 대응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보석 감별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시장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변경해 홍보용으로 재사용하는 행위는 심각한 문제다.
김영출 원장은 “본 감정원의 감별서 뒷면 유의사항에도 명기했듯이 감별서의 진위 여부와 현물 일치 여부는 언제든 내방하면 무료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AI·디지털 시대에는 사진이나 감별서 이미지만으로 보석의 가치나 진위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으므로,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감정원을 방문해 감별서 원본과 실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미감정원은 “감별서 위·변조 의심 사례 발견 시 즉시 신고해 달라”며 소비자와 업계 모두의 협조를 당부했다.
/ 문의: 02)3672-2800
출처: 귀금속경제신문(www.diamond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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