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진주, 사전세액심사 대상에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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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442회 작성일 23-12-15 09:43본문
양식진주, 사전세액심사 대상에서 해제 |
- 진주 제외한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는 2020년 8월에 해제 - | |
등록일 : 2023.11.21 |

양식진주가 관세청 사전세액심사 대상에서 해제되었다.
관세청은 최근 관세청 공고 제2023-166호를 통해 가공한 천연진주와 가공한 양식진주를 2023년 11월 1일부터 사전세액심사대상에서 해제한다고 공고했다. 사전세액심사제도란 주로 관세율이 높은 농산물에 적용되는 제도로 관세율이 높은 만큼 저가 신고(소위 언더밸류)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주로 적용되어 왔다.
보석류 중 특히 양식진주는 관세율이 8%로 상대적으로 높고 그동안 언더밸류 신고가 많았던 품목으로 의심 받아왔던 품목이다.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은 수입통관 전에 최장 15일간 계약서, 구매 경위서, 원가 계산서 등 세액심사를 위한 자료를 증빙해 신고된 관세액에 대한 정밀심사를 한 후 통관이 완료된다.
종전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지정된 보석은 천연진주(가공), 양식진주(가공), 다이아몬드(원석), 다이아몬드(기타),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7종이었다. 진주를 제외한 다이아몬드(원석), 다이아몬드(기타),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는 2020년 8월 1일부로 사전세액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동안 진주는 국내에서 한때 진주양식이 되었었다는 이유로 2020년 4월에 시행된 보석류 관세면제 대상에서도 제외되었으며, 상대적으로 관세율도 높아 관련 업종 종사자들로부터 불만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한편, 2020년 4월에 시행된 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보석품목에는 진주 이외에도 자수정과 같은 수정류와 탄자나이트와 같은 신종 보석들이 있다.
/ 김태수 편집장
diamond@diamonds.co.kr
출처: 귀금속경제신문(www.diamond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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