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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 공청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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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996회 작성일 23-07-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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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 사업자등록제 및 지원 정책 확대 골자 

7월 26일 오후 2시 대림상가 4층


고부가가치 주얼리산업 발전을 위한 ‘주얼리 산업의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가 열린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국내 주얼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얼리 소매업의 사업자등록제를 도입하고 관세 감면 등 세제혜택과 정부정책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지난 2월 1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얼리는 특정 부유층만이 향유하는 사치성 소비재가 아닌 일반적인 결혼문화, 패션 등 넓은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유럽과 중국의 경우 주얼리산업은 이미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하는 등 고도화됐으며, 수출확대 정책으로 새로운 국부 창출 및 고용증대에 획기적인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신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해외 주얼리 유명브랜드가 국내에 진출하며 연간 1조 8,0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국내 고급 주얼리시장의 약 50% 이상을 잠식하고 있다. 국내 주얼리산업은 점차 국제경쟁력을 잃고 외국과 비교할 때 침체하고 낙후되어 가는 국면에 처해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지난 1990년까지 주얼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수입금지 품목이었던 데 있다. 당시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된 주얼리를 음성적으로 거래하는 현상이 반복됐고, 주얼리 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등 규제 위주의 정책이 지속되자 국내 주얼리산업은 성장하지 못했다.


특히 음성적 거래로 인한 탈세, 자금세탁 등이 만연했고 진품을 사칭한 모조품 등이 유통되며 소비자 피해가 속출했다. 시장에서의 불법 거래와 이로 인한 시장왜곡, 허술한 유통관리체계 문제는 이어졌고 산업 붕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법 제정에 앞서 주얼리 업계의 의견을 청취해 입안에 반영하기 위해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입법 공청회가 오는 7월 26일 오후 2시 종로구 봉익동 대림상가 4층 대림 컨벤션에서 열린다.


이번 공청회는 재단법인 한국주얼리산업진흥재단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가 주관해 진행된다.


공청회 좌장은 오원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금속공예디자인과 명예교수가 맡았다. 또한 김종목 (사)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회장이 ‘주얼리산업의 발전을 위한 진흥법 제정의 필요성’, 김원구 (주)렉스다이아몬드 대표가 ‘우리나라 귀금속산업의 현황과 산업구조 개선’, 강민정 (사)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 부회장이 ‘대한민국 명품주얼리 브랜드 육성’, 이경숙 서울귀금속제조협동조합 이사장이 ‘대한민국을 세계의 고급 주얼리 생산기지화’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을 통해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주얼리 산업기반조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주얼리의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주얼리소매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주얼리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석·귀금속 및 주얼리산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는 주얼리산업기반조성위원회를 설치·운영함.

 

■ 주얼리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 결격사유, 주얼리소매사업자의 지위 승계, 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및 등록취소 사유 등을 규정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주얼리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전문적·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주얼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 관련 창업 촉진,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얼리의 품질검증을 하며 주얼리 제조·창작에 필요한 기술개발, 원재료의 원활한 수급, 대체소재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 유통구조의 현대화와 유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주얼리 관련 협동조합의 공동구매·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주얼리산업 관련 국제전시회에서 판매되는 주얼리 또는 주얼리 원재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세제를 감면할 수 있고, 해외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주얼리전문 보세판매장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하며, 주얼리 수출 촉진을 위하여 브랜드 개발 등의 지원을 할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주얼리를 지정하여 브랜드화 지원 등 특별지원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우수 주얼리 지정취소 사유를 규정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기술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기술수준 및 경영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얼리기업 명가를 선정하여 포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얼리산업 진흥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의 생활화·산업화 및 세계화 등을 통하여 주얼리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소매업자의 등록, 주얼리소매업자의 사업의 개시·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에 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출처: 주얼리신문(::한발 빠른 주얼리 귀금속 경제 뉴스 주얼리 신문 :: (ko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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