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일본 갈 때 금 목걸이·반지 두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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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002회 작성일 23-06-23 09:53본문
日 세관 밀수차단 명목 금 제품 심사 강화
일본 관세 당국이 귀금속 밀수 대책 강화를 위해 금 또는 금제품 반입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시행하면서 외교부가 금제품은 국내에 보관하고 가길 권한다고 공지했다.
외교부는 지난 6월 13일 ‘해외안전여행’ 사이트를 통해 최근 우리 국민이 일본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일본 세관의 강화된 심사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알렸다.
지난 6월 14일 주요언론 보도에 따르면 150만명의 가입자가 활동하고 있는 네이버의 한 일본여행 커뮤니티에는 최근 금 제품 착용과 관련된 불편 사례와 질문들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작성자 A씨는 “지난달 31일 삿포로에 가며 비짓재팬앱을 통해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신고했다”며 “세관에서 별도 공간으로 데려가 온몸을 검사하고, 가방을 하나하나 다 풀어 검사하더라”고 전했다.
그는 “범죄자 다루듯 화장실까지 따라오는데 기분이 상했다”며 “세관직원은 ‘일본에 금을 소지하고 왔으니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세관직원과의 실랑이 끝에 세금을 내지 않는 대신 보관수수료를 내고 공항에 금목걸이를 보관하기로 했다.
지난 3월에는 또한 온천 여행으로 일본 구마모토를 간 우리나라 국민이 평소 착용하던 금목걸이를 신고하지 않아, 일본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금돼 7시간가량 조사받는 일도 있었다.
해당 장신구는 75g(20돈)가량의 순금으로, 시가 600만원 상당이었다.
외교부 공지에 따르면 일본은 금의 순도와 중량,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 또는 금제품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면세범위인 20만엔을 넘으면 소비세 등을 과세하고, 순도 90% 이상의 금 또는 금제품 중량이 1㎏가 넘는 경우에는 세관에 ‘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신고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반지·팔찌·목걸이 등 금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시 일본 관세법상 허위신고로 처벌 및 물품 압수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본 세관의 금 또는 금제품 관련 신고기준]
순도와 중량, 사용(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 또는 금제품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에는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신고(금지금 또는 금제품 란에 있음으로 체크)하여야 하며, 면세범위(20만엔)를 넘는 경우 해당 물품에 소비세 등 과세
※ 금제품(반지, 팔찌, 목걸이 등)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시, 일본 관세법상 허위신고로 처벌 및 물품 압수 등이 될 수 있음
※ 면세범위(20만엔)을 넘는 물품의 경우, 소비세 등을 세관에 지불한 후에야 일본 반입 가능
- 순도 90% 이상의 금 또는 금제품의 중량이 1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신고서」도 추가로 제출 필요
출처: 주얼리신문(::한발 빠른 주얼리 귀금속 경제 뉴스 주얼리 신문 :: (ko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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