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귀금속업종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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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279회 작성일 22-10-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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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시 가산세 부과... 고액·상습 위반업체는 세무조사 

   국세청, 판매업중앙회 공문  전달해 발급의무 준수 당부

   

   최근 귀금속 판매업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9월 18일 국세청은 (사)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에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해 협조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가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귀금속 판매업의 위반 신고는 급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제도 및 주요 사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전국 각 지부 및 지회에 전파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2014년 7월 1일 10만 원 이상 판매가에 대한 귀금속소매업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이 전격 시행됐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 사업자는 건 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 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해당 미발급 금액을 관련 제세 신고 시 누락하면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추가 세금이 함께 추징된다.

    

   또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이 고액이거나 발급의무 위반 건수가 많은 사업자는 불성실 납세자로 분류되어 조사 대상 선정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은행 등에서 고액의 현금거래를 할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고액 현금거래 또는 자금 세탁 등이 의심되는 현금거래로 보고하고 있으며 자료는 세무조사에 활용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준수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국세청이 소개한 주요 발급의무 사례

   

   ① 현금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소비자와 합의  → 소비자와 합의한 현금할인 거래 시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임

    

   ② 계약금만 수령하고 잔금과 함께 귀금속을 인도하는 경우 → 계약금 수령시에는 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것이며 잔금 수령과 함께 귀금속을 인도하여 거래가 성립되었으므로 잔금 수령 당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단 계약금 수령 시 계약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도 인정됨.

    

   ③ 거래대금 전액을 미리 수령하고 귀금속은 추후 인도하는 경우 → 귀금속을 인도하지 않았으므로 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것이며, 귀금속을 인도함으로써 거래가 성립되었으므로 인도하는 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단, 현금 수령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도 인정됨.

   

   ④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은 경우 →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 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국세청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함.

    

   ⑤ 귀금속 거래대금을 계좌이체로 받는 경우 → 거래대금을 계좌이체로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⑥ 귀금속 거래대금 20만원 중 15만원을 신용카드로, 5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 거래대금 10만원 이상 인 거래이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며 현금으로 받은 5만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출처: 주얼리신문(http://www.koju.co.kr/home/main.u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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