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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건당 50→25만 원… 절반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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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84회 작성일 25-03-3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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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건당 50→25만 원… 절반 줄어



- 1인당 연간 최대 지급액도 50% 감액, 2월 28일분부터 소급 적용 -
등록일 : 2025.03.26


현금영수증 포상금 개정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사업자를 신고해 받는 포상금이 절반으로 줄어들 방침이다.

 

 

18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을 신고할 시 지급하는 포상금이 기존 건당 최대 5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줄었다이는 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국세청은 이와 같은 시행령 개정을 반영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개정안을 지난 12일 행정 예고했다현금영수증 미발급이란 소비자 상대 업종을 하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으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현금영수증 거부 금액이 5만 원 이하일 때 지급하던 포상금 1만 원은 기존대로 유지된다거부 금액이 5250만 원 이하일 시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던 기준은 5125만 원으로 조정됐다. 125만 원을 초과했을 때는 25만 원을 받을 수 있다같은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연간 한도 역시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조정됐다.

 

 

이 개정안은 오는 4월 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된다.

 

 

김영윤 기자

ruby@diamonds.co.kr 


출처: 귀금속경제신문(www.diamond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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