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반클리프앤아펠, 루이뷔통 상대 디자인 도용 소송에서 패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67회 작성일 25-04-03 09:50

본문

반클리프앤아펠, 루이뷔통 상대 디자인 도용 소송에서 패소



등록일 : 2025.03.26


반클립 루이뷔통


프랑스 법원이 반클리프앤아펠과 루이뷔통이 클로버 디자인을 놓고 벌여온 오랜 법정 싸움에서 다시 한번 루이뷔통의 손을 들어줬다법원은 루이뷔통이 청구인인 반클리프앤아펠의 아이코닉한 알함브라 디자인을 도용해서 개발한 컬러 블러썸 주얼리 컬렉션을 통해 부당 이득을 얻었다는 ‘기생 경쟁’ 주장을 기각했다.

 

 

이 소송이 시작된 것은 2017년으로당시 스위스의 명품 그룹 리치몬드의 자회사인 반클리프앤아펠은 이보다 2년 전에 론칭된 루이뷔통의 컬렉션이 알함브라와 놀랄 만큼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리치몬드는 루이뷔통이 해당 컬렉션에 속하는 31개 주얼리 아이템의 제조 및 판매를 중단하고 리치몬드에 1,500만 유로의 피해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루이뷔통은 이에 반박하며 네잎 클로버 디자인은 주얼리 산업에서 흔히 사용되는 모티브이며루이뷔통의 아이코닉 모티브인 투알 모노그램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이라고 반박했다.

 

 

2017년에 법원은 반클리프앤아펠에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기생 경쟁 주장을 기각했다기생 경쟁이란 기업이 관련 비용이나 위험에 대한 부담 없이 다른 기업의 노력투자 또는 평판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것을 말한다. 3 5일 항소심 선고를 통해 프랑스 법원은 반클리프앤아펠의 명성을 루이뷔통이 고의적으로 훼손했다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며기존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 IDEX Online


출처: 귀금속경제신문(www.diamond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