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스몰 사이즈 다이아 수입세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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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67회 작성일 25-02-24 09:11본문
인도, 스몰 사이즈 다이아 수입세 완화 |
- 1월말부터 0.25캐럿 미만 다이아몬드 무관세 적용 - | |
등록일 : 2025.02.13 |

하지만 상공부가 배포한 별도의 설명문에 따르면 무관세 혜택은 이전 회계연도 3년 간의 평균 수출액의 5%(최대 제한 기준 1500만 달러)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인도는 다이아몬드 나석에 5%의 수입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다. 해당 세제의 목적은 인도의 연마 산업 보호에 있으나, 이로 인해 업체들은 해외 수출 후 판매되지 않고 되돌아오는 나석 재수입시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또한 이 세제 때문에 아프리카에 연마 공장을 설립한 드비어스의 사이트홀더들은 연마된 상품을 세일즈 및 마케팅 허브인 뭄바이로 이송해 오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세제 개편이 아프리카의 연마 공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아프리카의 연마 산업은 큰 사이즈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 업계인들은 이번 세제 완화가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예고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정부 측에 수입세 인하를 요청해 온 GJEPC(인도보석주얼리수출진흥위원회)의 바이풀 샤 회장은 이번 발표를 환영한다며, “부가 가치 창출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새로운 세제는 우리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우리 산업의 성장 및 글로벌화의 길을 닦아주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라파포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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