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인도, 스몰 사이즈 다이아 수입세 완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63회 작성일 25-02-24 09:11

본문

인도, 스몰 사이즈 다이아 수입세 완화



- 1월말부터 0.25캐럿 미만 다이아몬드 무관세 적용 -
등록일 : 2025.02.13


멜리 다이아몬드5


인도 정부가 1월 말부터 0.25캐럿 미만 천연 다이아몬드 나석 일부에 무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인도 상공부 발표에 따르면 새로운 ‘다이아몬드 특례 시스템 ‘2 스타’ 이상의 수출 등급을 받은 업체(연 수출액 1500만 달러 이상)를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상공부가 배포한 별도의 설명문에 따르면 무관세 혜택은 이전 회계연도 3년 간의 평균 수출액의 5%(최대 제한 기준 1500만 달러)에 대해서만 적용된다인도는 다이아몬드 나석에 5%의 수입세를 적용하고 있으며이는 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다해당 세제의 목적은 인도의 연마 산업 보호에 있으나이로 인해 업체들은 해외 수출 후 판매되지 않고 되돌아오는 나석 재수입시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또한 이 세제 때문에 아프리카에 연마 공장을 설립한 드비어스의 사이트홀더들은 연마된 상품을 세일즈 및 마케팅 허브인 뭄바이로 이송해 오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이번 세제 개편이 아프리카의 연마 공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아프리카의 연마 산업은 큰 사이즈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 업계인들은 이번 세제 완화가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예고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그간 정부 측에 수입세 인하를 요청해 온 GJEPC(인도보석주얼리수출진흥위원회)의 바이풀 샤 회장은 이번 발표를 환영한다며, “부가 가치 창출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새로운 세제는 우리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우리 산업의 성장 및 글로벌화의 길을 닦아주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라파포트 뉴스

출처: 귀금속경제신문(www.diamond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