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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 ‘규제의 산업’에서 ‘진흥의 산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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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9-0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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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 ‘규제의 산업’에서 ‘진흥의 산업’으로



글: 오효근 (사)한국주얼리산업단체총연합회 회장
등록일 :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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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 20일 제43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의결됐다. 대한민국 주얼리산업이 처음으로 독자적인 진흥 근거법을 갖게 된 역사적인 순간이다. 1988년 특별소비세 부과 이후 38년 만에 주얼리를 규제의 대상이 아닌 국가가 육성해야 할 산업으로 바라보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10여 년의 숙원, 마침내 결실을 맺다 
이번 법률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수많은 업계 관계자들이 주얼리산업의 독자적인 법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다.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김동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오세희·곽상언 의원안 등 모두 3건이 위원회 대안으로 병합·조정됐다. 지난 5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뒤, 7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8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자리를 빌려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관계 부처 협의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전 과정을 이끌어 주신 김동아 의원께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의 대모로서 주얼리산업 발전에 앞장서 주신 오세희 의원, 종로 주얼리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지역구로 두고 제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법안을 발의해 논의의 물꼬를 열어 주신 곽상언 의원께도 업계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오랜 기간 법 제정에 헌신해 온 김종목 추진단장과 정원헌 전임 회장, 그리고 뜻을 모아 준 이사진과 전국의 업계인들에게도 감사드린다. 이번 법은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업계가 하나로 뭉친원팀이었기에 가능했다.

 

 

19대 국회부터 이어진 세 번의 도전, 그리고 업계 통합 
주얼리산업을 위한 법 제정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우리는 세 차례 국회에 걸쳐 끊임없이 문을 두드렸다. 19대 국회에서는 정세균 의원이 「귀금속·보석 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주얼리를 단순한 사치재가 아닌 고부가가치 제조·문화산업으로 재정의하고 세제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 한 첫 모법 제정 시도였다. 20대 국회에서는 이찬열 의원이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원자재 음성거래 차단과 유통 양성화, 그리고 주얼리 사업자 등록제가 처음으로 조문에 담겼다.

 

 

21대 국회에서는 노웅래·최승재 의원이 「주얼리의 유통관리 및 산업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무자료 음성거래 근절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준 이행, K-주얼리 브랜드화와 청년 창업·전문인력 양성 지원 체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그러나 세 차례의 법안 모두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되는 아픔을 겪었다.

 

 

저는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업계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2018년 주얼리업계 통합추진위원회 결성을 계기로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와 ()한국주얼리산업진흥재단의 통합을 추진했다. 구 명칭인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를 ()한국주얼리산업단체총연합회로 개칭하고, 한 명의 회장이 두 단체를 함께 맡을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해 실질적인 통합의 기반을 마련했다.

 

 

그 결과 제22대 국회에서는 한주총이 국회 및 정부와의 공식 협상 창구를 단일하게 맡을 수 있었다. 법안 추진 실무는 오랜 입법 추진 경험을 가진 김종목 추진단장이 이끌었고, 정원헌 전임 회장은 주얼리산업발전후원회를 맡아 힘을 보탰다. 이렇게 하나로 모인 힘을 바탕으로 2024 8 19일 곽상언 의원안, 11 7일 오세희 의원안, 11 20일 김동아 의원안이 연이어 발의됐고, 마침내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결실을 맺었다. 과거에는 각 단체가 각자의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국회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았다. 업계가 하나의 창구로 통합된 것이 이번 성과를 만들어낸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주얼리 진흥법 세미나1ps


 

기본계획·통계·등록제·인력 양성·진흥단지, 산업의 뼈대를 세우다
이번 법률은 총 5 32조로 구성됐으며, 크게 다섯 가지 중요한 축을 담고 있다. 첫째, 정부가 5년 단위의 주얼리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산업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예산도 만들어질 수 있다. 그동안 주얼리산업은 국가 차원의 계획이 부족했고 그만큼 체계적인 재정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이제 비로소 정부가 산업을 계획하고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둘째, 정기 실태조사와 국가통계 작성이 법으로 정해졌다. 지금까지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거래 규모조차 조사 주체와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국가가 우리 산업의 규모를 공식적으로 파악하게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다. 셋째, 주얼리업 등록제가 도입된다. 넷째, 주얼리 인력양성기관 지정과 창업·기술개발·품질검증 지원 근거가 마련되고 가업을 이어 온 기업을 「주얼리기업 명가」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다섯째, 공동 인프라를 갖춘 주얼리산업 진흥단지를 지정·조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 중이다.

 

 

등록제는 규제가 아니라 산업 양성화의 출발점이다 
이번 법률과 관련해 업계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 등록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귀금속·주얼리를 판매하거나 매입하는 사업장은 주얼리 관련업으로 등록하게 된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영업을 심사하고 사업자를 걸러 내기 위한허가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사업의 존재를 국가에 알리는등록제이며 별도의 자격 요건이나 진입 장벽을 두는 제도가 아니다.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자에게 소급해 제재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다.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등록 절차를 마치면 된다. 오히려 등록을 마친 사업자는 정부 지원사업 참여, 진흥단지 입주, 「우수 주얼리」 및 「주얼리기업 명가」 신청 등 제도권 안에서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한주총 역시 등록제가 현장의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기존 사업자에 대한 충분한 경과규정을 마련하고, 처벌보다 계도를 우선하며, 사업자등록과 연계한 현장 서류 접수와 온라인 원스톱 처리, 제출서류 간소화, 협회 차원의 등록 대행 지원창구 운영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음성시장에서 양성시장으로, 정직한 사업자가 성공해야 한다 
제가 이번 법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일이다. 오랜 기간 무자료 거래와 음성적인 거래 관행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정직하게 사업하는 사람을 오히려 불리하게 만드는 역선택의 구조를 만들어 왔다. 이러한 구조로는 우리 산업이 더 큰 시장으로 나아가기 어렵다. 등록제와 실태조사, 그리고 이에 연동된 지원제도는 이러한 구조를 바꾸는 출발점이다. 제도권 안에서 정상적으로 사업하는 사람이 더 많은 기회를 얻고,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산업을 만드는 것이 이번 법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법 통과는 결승선이 아니라 출발선이다 
법률이 통과됐다고 모든 일이 끝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법의 실효성은 앞으로 만들어질 시행령과 시행규칙, 1차 기본계획(2027~2031), 그리고 2027년도 정부 예산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한주총은 제1차 기본계획에거래 양성화·유통 투명화 지원기술 전승디지털 하이브리드 제조 ▲K-주얼리 수출·브랜드·디자인청년 스마트 소공인 육성이라는 5대 정책축이 담길 수 있도록 제안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K-주얼리 세계화를 위해 국제 주얼리 전시회의 국내 유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세계적인 규모의 전시회가 국내에서 개최된다면 해외 바이어와 국내 제조·디자인 기업이 직접 만나는 상설 교역 창구를 만들 수 있다. 나아가 국내 주얼리 집적지가 아시아 주얼리 교역의 거점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개별 기업과 소공인, 청년들이 정책 입안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주얼리경제인위원회」도 올해 하반기 출범시킬 계획이다.

 

 

K-팝과 K-뷰티가 세계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가능성을 보여줬듯이, 한국인의 문화적 감각과 손끝의 기술이 결합된 K-주얼리 역시 세계 시장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언젠가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가 대한민국에서 탄생하고, ‘주얼리의 BTS’라 불릴 만한 스타 브랜드와 스타 장인이 등장하는 날을 기대한다.

 

 

이번 법률의 통과는 지난 10여 년 동안 주얼리산업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 온 모든 업계인의 성과다. 이제 법이라는 토대 위에 실제 산업의 변화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

 

출처: 귀금속경제신문(www.diamond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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