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시행 공고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1. 시행목적
⇒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 4대 보험료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크레딧으로 지원하여 고정비용 부담을 경감
2. 지원대상
⇒ 24년 또는 25년 연 매출액 0월 초과 3억원 이하이며, 영업중인 소상공인
⇒ 매출액 산정기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을 확인
3. 지원 금액 및 사용처
⇒ 지원금액 : 소상공인 1인당 크레딧 50만원을 등록한 카드로 지급
⇒ 크레딧 사용처 : 전기·가스·수도요금, 4대 보험료
⇒ 사용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크레딧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기한 이후 잔액은 원칙적으로 국고로 회수 예정
4. 신청 및 접수
⇒ 신청 접수 기간 : 2025년 7월 14일(월) 09시 ~ 11월 28일(금) 18시까지
5. 신청방법
⇒ 부담경감크레딧.kr
⇒ 소상공인24
6. 신청문의
⇒ 1533-0600, 1533-0100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