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 및 『광주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에 따라,
광주지역 미취업청년들에게 다양한 일경험을 제공하면서 소득을 지원하는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2024. 6. 3.(월) ~ 6. 14.(금) / 12일간
2. 참여기간: 2024년 8월 ~ 12월
3. 참여대상: 광주광역시 및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소재하며, 상시근로자(전일제근무기준)가 5인이상 존재하는 사업장
※ 예외 : 고용보험 피보험자(전일제 근무기준) 1인 이상 ~ 5인 미만 사업장(법인)의 경우, 창업기업, 사회복지기관, 사회적경제(가치) 등의
사업장 인증 관련 서류 제출 시 참여 가능 [별첨자료 확인]
4. 지원내용 : 드림청년(참여청년) 인건비의 90%(주휴수당 포함)
※ 인건비: 주 25시간 기준, 월급여 1,671,560원
※※ 사업장 부담금은 인건비의 10%, 4대 보험료
5. 참여 제외대상
가.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
나. 국가, 지자체
다.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라.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마. 보조금 부정수급 이력이 있거나 의심스러운 정황이 확인된 사업장
바.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청년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사. 소비향락업, 다단계 판매업체(보험, 제약회사), 요식업, 전화·방문고객 단순상담, 커피점·마트 등 영업점에서 단순 접객·판매, 건설·생산현장 등에서
단순 노무,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는일자리 등
아. 기타 청년사업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참여방법
가. 신청기간: 2024. 6. 3.(월) ~ 6. 14.(금) 17:00
나. 신청방법: 온라인(홈페이지) 접수 ( https://gjyouthdream.com )
다. 문 의 처: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일경험드림플러스사업단)
(☎062-531-1939, 010-2012-1934)
라.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2) 공고일 이후 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3) 사업장 로고 또는 전경 사진
4) 사업장 직인 이미지파일(신청 시 서명 대체가능)
5) (해당사업장) 창업기업, 사회복지기관, 사회적경제(가치) 등 관련 인증허가서
6) (해당사업장) 기타 고용관련 인증 표창(청년친화강소기업, 고용증진대상, 가족친화인증기업 등)
7) (해당사업장) 복지제도 관련제도(문화생활안정, 복지시설, 출산육아, 여가활동, 자기계발, 의료,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