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의 사업장은 산업재해에 취약하며, 최근 중대재해처벌 대상이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시행('24.1~)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으니, 공고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 소공인(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체)
*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매출이 높은 업이 제조업이 되어야 함
나. 신청기간 : '24.07.26.(금) ~ '24.08.16.(금), 18:00
다. 지원금액 : 최대 국비 7백만원(국비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매칭)
* 지원내용 별 지원금액은 상이함
라. 지원내용 : 중대재해, 일반 중 1개 택
* (중대재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장치교체·개보수, 안전장비 지원(자격: 상시근로자 5인 이상 10인 미만 소공인)
(일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 안전장비 지원(자격: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공인)
마. 세부내용 : 붙임 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