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ㅇ (사 업 명)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공고
ㅇ (지원목적) 전기 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부담 경감
ㅇ (지원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ㅇ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ㅇ (지원금액) 최대 20만원
□ 신청방법 □
ㅇ (신청기간) ‘24.9.2(월) ~ 예산 소진시까지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 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ㅇ (대상자 선정)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ㅇ (통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 (시스템 내 확인 가능)
ㅇ (지원)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 (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 문의처 □
ㅇ 1533 - 0200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